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(043-220-3132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 - 접수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
정신건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