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매입주택처 (053-350-029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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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직접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(융자)
2024.04.24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○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,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한 자) ○ 월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등
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%수준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직접 방문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