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(055-530-1084),
-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: 주소지 읍․면사무소 산업경제팀
- 접수기관 주소지 읍․면사무소 산업경제팀
- 지원형태 서비스(일자리)
2024.04.24
○ 참여자격 -만18세 이상 창녕군민 중 근로능력자(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)로서 고용노동부 ‘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’상 취업취약계층 ① 저소득층(기준중위소득 60%, 1인 가구 60% 이하) ② 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(구직신청일 기준)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
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
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접수기관 별 상이
○ 방문신청: 주소지 읍․면사무소 산업경제팀
- 사업신청서(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사무소 비치) 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해당자 지참) - 기타서류(필요시 안내)
주소지 읍․면사무소 산업경제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