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축산과 (055-580-439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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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자원담당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한우, 젖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○ 장비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사료작물 재배 농가 * 제외대상 :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 중 동일기종 지원 불가 * 융자 80% 사업(융자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)
○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자원담당 방문
○ 견적서 1부(제조사, 형식명, 구입처(농기계대리점 또는 농기계 회사명 기재)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