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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(재기지원) 이차보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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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
  • 전화문의 보증지원부 (061-729-0600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지역별 관할 지점 방문 상담 및 접수
  • 접수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
  • 지원형태 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도내 소재 소상공인 -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- (지원제외 대상)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휴폐업중인 기업, 유흥주점 및 태양광 발전업 등, 부동산 임대업 및 중개업 등,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

지원내용

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(재기지원) -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, 대출(업체당 2억원 이내) 이자 중 일부 지원(이차보전 연3.0%) - 금융기관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보증서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- (융자기간) 2년거치 일시상환 - (융자신청) 분기별 신청 ※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,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된 보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(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)

신청기간

예산 소진 시 까지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지역별 관할 지점 방문 상담 및 접수

접수기관

전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

문의처

보증지원부 (☎061-729-06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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