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(031-8045-2947),
- 신청방법 ○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신재생에너지(태양광)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
○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, 단독주택 -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- 사업기간 : 2024. 5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 -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 - 지원기준(2023년 기준) ㆍ35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 ㆍ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 ㆍ자부담금 : 15만원 내외(355W 판넬 1개 기준) -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
상시신청
○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
업체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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