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

다음 글 »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(063-640-242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(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)

지원내용

○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- 1가구당 100만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촌활력과 (☎063-640-2423)
« 이전 글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

다음 글 »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