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(061-830-583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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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(융자)
2024.04.24
○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~ 49세 이하 청년부부(혼인기간 5년 이내/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/전용면적 85㎡ 이하)
○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% 지원 - 연 최대 1백만원/3년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