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반기별 1회(2월~3월 / 7월~8월)
- 전화문의 새마을경제과 (054-679-6234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봉화군청 방문
○ 기타
- 우편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(융자)
2024.04.24
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최대 90%까지 융자지원
반기별 1회(2월~3월 / 7월~8월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봉화군청 방문 ○ 기타 - 우편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