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달 10일까지
- 전화문의 상수도과 (043-850-3732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(매달10일까지신청 익월 적용)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족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)
매달 10일까지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(매달10일까지신청 익월 적용)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