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1월
-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63-320-282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인삼 재배농가
○ 인삼농자재(해가림, 미생물, 추비) 지원
매년1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