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요금제도과 (02-3146-1183),
-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(신분증 지참)
- 주민센터
- 관할 수도사업소
○ 온라인신청
-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(https://i121.seoul.go.kr)
: 민원신청 →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→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- 사업근거 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(제31조) 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(제2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