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41-746-5344),
-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독립유공자(유족) 진료증 (재)발급신청서 제출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예우풍토를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
독립유공자 본인․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ㆍ배우자(※ 수권자 본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중 충남 외 거주자는 제외) 중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 받은 충청남도 거주(주민등록상 주소 기준), 의료보험 가입자(※의료급여법」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, 타 시ㆍ도 거주자 제외)
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(약국)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) (※백제병원,새백제약국,오거리약국 / 상시 변동가능함 이용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)
상시신청
거주지 읍면동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독립유공자(유족) 진료증 (재)발급신청서 제출
독립유공자(유족) 진료증 (재)발급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(관련확인서류) 및 유족, 배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