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축산과 (055-930-357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합천축협 임신진단의뢰 후 실적확인서 제출)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합천군 한우사육농가
○ 한우임신초기진단비 2만원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합천축협 임신진단의뢰 후 실적확인서 제출)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