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 (13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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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처리 절차 :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- 체불금품 조사 - 체불 금품 확정 -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- 무료법률구조신청(대한법률구조공단)
○ 방문 :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-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
- 지원형태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