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2.01.10~2022.02.10
- 전화문의 양양군 해양수산과 (033-670-274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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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
○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(면허) 어선
○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(척당 210만원 이내)
2022.01.10~2022.02.10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
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