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51-888-317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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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자녀교통비 지원 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고등 자녀 ○ 월동대책비 지원 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 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(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) 신청서 등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