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교육지원부 (02-3215-575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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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접수('2023년부터 실시)
○ 우편 접수 - 지원형태 기타(교육)
2024.04.24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○ 학습지 교육비용 지원 -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1명당 2과목(1과목 33,000원) 학습지 교육 예산 단계적 지원 * 1과목 : 3월~12월(10개월), 1과목 : 7월~12월(6개월) - 학습지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주 1회(15분 이상) 맞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접수기관 별 상이
○ 온라인 접수('2023년부터 실시) ○ 우편 접수
온라인 접수 :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생략)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우편 접수 : 신청서 1부, 서약서 1부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동의서 1부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,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생략) 1부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*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