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의료지원과 (063-320-8411),
- 신청방법 ○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
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기타
2024.08.02
○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- 임신 24주~ 출산 후 1년까지 신청
○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
상시신청
○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
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