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청 (033-249-265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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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축산부서 방문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축산업 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및 법인
○ 청정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지원으로 양돈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및 경영 안정화 - 지원단가 : 우수정액 15,000원/str, 모돈 60만원/두 - 지원조건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축산부서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