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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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 (063-239-2612),
  • 신청방법 ○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
    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다둥이 야호카드 소지자 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○ 장기기증자 ○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내용

○ 주차요금 감면(50%) 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-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,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-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-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] -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%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% 적용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 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

접수기관

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

문의처

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 (☎063-239-26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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