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4.24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원 불가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복지수당 지원
상시신청
○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
참전유공자확인서(참전유공자증)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