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도시과 (061-380-3241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기타
2024.04.24
○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
○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○ 지원한도 : 세대당 150만원 보조 ○ 우선순위 : 관광지 주변, 도로변,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,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, 슬레이트해체(철거) 처리사업 대상자,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