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혁신전략담당관 (055-580-2543),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: 주민등록 읍면사무소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 지급
○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 내 6개월 이전 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산지원금 지원
○ 출산지원금 지급 - 첫째아이 100만원(1회 전액 지급) - 둘째아이 300만원(연 1회, 100만원, 3회 분할 지급) - 셋째아이 이상 1000만원(연1회, 200만원, 5회 분할 지급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: 주민등록 읍면사무소
1. 지원신청서 2. 신분증(본인 확인용) 3. 주민등록등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