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복지사업과 (051-605-482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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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 - 접수기관 자치단체에서 별도 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연락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
○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에게 명절 위문비 지급
상시신청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
지자체에서 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
자치단체에서 별도 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연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