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가정보육과 (032-560-344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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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자동선정됨으로 별도 신청없음 - 지원형태 현금(보험)
2024.04.24
보험료 장기체납이 우려되는 월 22,340원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권보장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
○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
의료급여 (의료급여)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
○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한부모가족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(22,340원 이내)
상시신청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자동선정됨으로 별도 신청없음
개인 신청절차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