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54-950-795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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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<임산부 영양제>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<영유아 영양제>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
○ 임산부 영양제 제공 - 임신 12주까지 : 엽산제(1인 3개월분) - 임신 16주 이후 : 철분제(1인 6개월분) ○ 영유아 영양제 제공 - 3-12개월 : 유산균(1인 3회) - 12-35개월 : 영양제(1인 2회) - 36-71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