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(043-539-3236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 주민센터 신청
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 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
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160.2만원(4인) ○ 의료비 : 각종 검사 및 치료비 3,000원 이내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주민센터 신청 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