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 (041-930-3363), 보령시청 수도과 (041-930-412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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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
○ 전출입시 재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○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2,000원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상시신청
○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 ○ 전출입시 재신청
1) 국가유공자증 2)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