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(체육인재장학지원)

2024.04.24

« 이전 글지역사랑상품권(남양주시)

다음 글 »수산식품 무역상담회

  • 신청기간 매년 3월 중 (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)
  • 전화문의 체육인복지팀 (02-410-1624),
  • 신청방법 ○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,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, 공단 선발
    - 담임교사 : 가족관계증명서, 교사추천서, 체육진로계획서, 선수등록확인서, 경기실적증명서,개인정보동의서(학생용, 보호자용),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, (추가)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
  • 지원형태 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소득 기준 - 기초생활수급가구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- 차상위계층 :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○ 선수등록 기준 - 2024년도 정회원·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교 운동부 선수 또는 종목 선수(전문선수) *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(통합체육회) 및 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○ 재학 기준 - 초,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※ 소득 기준, 선수등록 기준 및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
지원내용

○ 저소득계층의 초·중·고 우수 학생선수 조기 발굴 및 지원으로 우수 체육인재 육성 도모 ○ 저소득층 가정의 초·중·고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(최대10개월) ○ 사용부문 :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

신청기간

매년 3월 중 (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)

신청방법

○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,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, 공단 선발 - 담임교사 : 가족관계증명서, 교사추천서, 체육진로계획서, 선수등록확인서, 경기실적증명서,개인정보동의서(학생용, 보호자용),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, (추가)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

제출서류

○ 필수서류 - 가족관계 증명서류 - 교사 추천서 - 경기실적증명서 - 체육진로계획서 -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안내동의서 -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○ 추가서류 - 저소득 증명서류(필요시, 개별제출 통지)

접수기관

재학 중인 각 소속학교(초·중·고등학교)

문의처

체육인복지팀 (☎02-410-1624)

홈페이지 URL

« 이전 글지역사랑상품권(남양주시)

다음 글 »수산식품 무역상담회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