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양봉지원사업

2024.04.24

« 이전 글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다음 글 »예비부부·임산부 풍진 검사 및 접종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축산경영계 (054-830-628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
    - 농가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관내 양봉사육등록된 양봉농가

지원내용

□ 사업개요 ◦ 추진근거 : 축산법 제3조,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◦ 기 간 : 1월 ~ 12월(연중) ◦ 대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◦ 사업내용 :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◦ 2023. 1. :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◦ 2023. 2. :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◦ 2023. 3. :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◦ 2023. 4. ~ 12. :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- 농가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축산경영계 (☎054-830-6284)
« 이전 글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다음 글 »예비부부·임산부 풍진 검사 및 접종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