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연중
-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 (061-338-5902~03),
-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
-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
- 지원형태 현금(융자)
2024.04.23
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
○ 농업인, 농업법인
○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%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% 이상인 농업인(법인)
○ 매입가격 : (농지) 감정가격, (시설)임대기간 만료 시점(7~10년)의 감정가격 - 지원 한도 : 6~11.3만원/㎡, 부채 금액의 100% 이내(농업인 15억원, 농업법인 20억원) - 임대료 : (농지)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(매입가격의 1% 이내), (시설) 매입 시설가격의 1% - 임대 기간 : 7년,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- 환매 가격 : (농지)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(3%)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, (시설) 당초 매입가격
연중
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
○ 제출서류 -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- 등기부 등본, 토지대장 등
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