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31-390-0265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입소 어린이집 신청 - 접수기관 입소 어린이집 신청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~5세 외국인아동 -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- 관내 어린이집 입소
○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/월/인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입소 어린이집 신청
입소 어린이집 신청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