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개별연장급여

2024.04.23

« 이전 글장애수당

다음 글 »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
  •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  •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,
  • 신청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
  •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
신청기간
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
신청방법

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

제출서류

-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- 실업인정신청서 - 재산세 과세증명서, 전ㆍ월세계약서, 무료임대주택 확인서, 원천징수 영수증,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.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

접수기관
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1350)
« 이전 글장애수당

다음 글 »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