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3.01.17~2023.02.22
- 전화문의 농생명정책과 (042-270-380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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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소재지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
○ 사업내용 :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○ 지원대상 :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, 대전․세종․충남․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○ 지원자재 : 벼농사용 밑거름, 못자리용 상토,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○ 지원면적 : 0.1ha(1,000㎡) 이상 전면적
2023.01.17~2023.02.22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소재지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