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- 전화문의 가족친화과 (042-608-6783),
- 신청방법 - 방문신청 :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❍ 지원대상 :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
❍ 대덕구출산장려금 지급 ❍ 사업대상 :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❍ 지원금액 : 출생아당 500,000원(일시금)
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- 방문신청 :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행정복지센터 신청
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 구비), 신분증, 통장사본(신청인)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