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3. 11.~2023.12.
- 전화문의 축산원예과 (061-380-273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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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① 녹비작물 종자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○ 해당연도 시‧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(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) - 다만, 유기농업자재(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)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, 사후 제출 가능 *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,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○ (토양검정)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○ (시비처방 등 컨설팅)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
○ 지원내용 :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상토 및 유기농자재 등 지원 ○ 지원형태 :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(50%)
2023. 11.~2023.12.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