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공급 전년도 11월~12월 초
- 전화문의 농업기술과 (055-650-6322),
- 신청방법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
- 접수기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
O 지원대상 -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O 지원요건 :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 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퇴비,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- 유기질비료 : 포당 1,600원 - 부숙유기질비료 : 포당 1,300원(2등급) ~ 1,600원(특등급)
공급 전년도 11월~12월 초
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
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