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(단,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)
-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51-752-4000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소득기준,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2024.04.24
○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
공무원 재해보상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,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외자, 긴급지원, 재난적의료비지원
○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(치료비 지원)
상시신청(단,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소득기준,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