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위기상황 개입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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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(단,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)
  •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51-752-4000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소득기준,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

중복혜택 안돼요

공무원 재해보상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,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외자, 긴급지원, 재난적의료비지원

지원내용

○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(치료비 지원)

신청기간

상시신청(단,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소득기준,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건강증진과 (☎051-752-4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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