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정과 (054-550-688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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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원예소득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
○ 농기계, 설비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