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(031-839-2264),
- 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방법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방문 신청
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○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
 -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
- 접수기관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,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20만원 이내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1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1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○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-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
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,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