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(135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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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(별도신청 불필요)
- (연금청구 방법) 방문, 우편, 온라인, 기타 -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지원형태 기타
2024.04.24
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
○ 지원 대상 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○ 선정 기준 -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○ 자녀의 인정 범위 - 친생자(민법 제844조) - 인지된 출생자(민법 제855조~제864조) - 양자(민법 제866조~제897조) - 친양자(민법 제908조의 2~제908조의 8) -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
○ 선정 기준 -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○ 자녀의 인정 범위 - 친생자(민법 제844조) - 인지된 출생자(민법 제855조~제864조) - 양자(민법 제866조~제897조) - 친양자(민법 제908조의 2~제908조의 8) -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
○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(최대 50개월) - 자녀가 2인인 경우 : 12개월 추가 -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: 12개월 +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
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○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(별도신청 불필요) - (연금청구 방법) 방문, 우편, 온라인, 기타
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
국민연금공단 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