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관할보건소 (02-120),
-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-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2024.04.24
○ 지원자격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※ 다만,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,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-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된 자(여성, 남성 각각 확인) -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○ 소득 기준 : 없음
○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비용 1회 최대 119만원 지원 ○ 1인 2회(연 1회) 지원
상시신청
○ 온라인 신청
온라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