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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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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(02-2680-6547),
  • 신청방법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명단 취합 →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서 기준 적합자 조회 및 확정 → 건강보험료 공단 계좌로 지급 → 대상자 건강보험료 면제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차상위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세대 1.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 2. 부가급여서비스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·모자가족을 말한다.

지원내용

○ 차상위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세대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명단 취합 →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서 기준 적합자 조회 및 확정 → 건강보험료 공단 계좌로 지급 → 대상자 건강보험료 면제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 (☎02-2680-654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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