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(032-440-296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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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지원대상 -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 - 신청 당사자의 소득·(금융)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○ 소득, 재산 기준 - 소득기준 : 2023년 기준 중위소득 95%이하 (1인기준 월 1,974천원) - 재산기준 : 3억원 이하 - 금융재산 : 1천만원 이하 * 재산기준 2023년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‧금융재산 기준 적용
○ 지원대상 -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 - 신청 당사자의 소득·(금융)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○ 지원내용 - 지원금액 : (‘23년) 623,300원/월, 긴급지원 생계지원 급여 준용 ※ (전년도) 488,800원/월 - 지원기간 :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 ○ 지원방법 : 개인별 계좌입금(군․구, 매월 20일) ○ 소득, 재산 기준 - 소득기준 : 2023년 기준 중위소득 95%이하 (1인기준 월 1,974천원) - 재산기준 : 3억원 이하 - 금융재산 : 1천만원 이하 * 재산기준 2023년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‧금융재산 기준 적용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
신청서, 장애인복지카드, 거주시설퇴소증명서, 수급 계좌 입금 신청서, 통사사본 등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