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(031-5189-222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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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청 관련서류 제출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, 기타
2024.04.24
○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
○ 서비스내용 -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(유지·보수비) 지원 ㆍ1인당 연간 최대 300천원 이내 수리비 지원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 ※ 수리업체(관내, 관외)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. ※ 수리 완료 후 관련 서류 제출해야 검토 및 수리비 지원 가능합니다.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청 관련서류 제출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
○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☞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,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(일반영수증)도 함께 첨부 ○ 사업자등록증(업체명의) 1부 ○ 입금통장사본 1부(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) ○ 위임장 1부(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) ○ 보장구 수리 사진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