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(044-201-2536),
-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, 서비스(의료)
2024.04.24
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○ 축산농가 등 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○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접수기관 별 상이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