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

2024.12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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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(042-608-5408),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(042-608-5481),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(042-608-5486),
  • 신청방법 □ 신청방법

    가.직접방문

    - 보건소 건강정책과: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

    나. 온라인 신청

    -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, 신청서류 업로드

    □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□ 지원대상 - 대덕구에 출생신고 (2025.1.1. 출산부터)를 한 모든 출산 산모 - 신청일 기준,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※ 외국인 산모의 경우, 등록외국인(F-6)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

지원내용

□ 사업대상: 대덕구에 출생신고 (2025.1.1. 출산부터)를 한 모든 출산 산모 *신청일 기준,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□ 사업내용: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※사용처: 산후조리원, 병의원, 약국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(본인부담금 90%) □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□ 신청방법: 방문(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) 또는 온라인(보조금24) 신청 □ 지급방법: 계좌입금(산모명의 통장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□ 신청방법 가.직접방문 - 보건소 건강정책과: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. 온라인 신청 -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, 신청서류 업로드 □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

구비서류

[필수서류] ① 산모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-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[추가서류-해당자만] 가족관계증명서: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(대덕구 내) 주민등록초본: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(대덕구 내)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(☎042-608-5408)
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(☎042-608-5481)
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(☎042-608-548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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