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진단서 발급비용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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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2-3677-284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제출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 함께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

지원내용

○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로 질환의 적합여부 판정대상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전액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제출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 함께 제출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2-3677-284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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