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2-3677-2848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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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제출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 함께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
○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로 질환의 적합여부 판정대상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전액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제출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 함께 제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