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투자유치과 (044-203-4081),
- 신청방법 ○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
- 접수기관 투자유치과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고도기술수반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
○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접수기관 별 상이
○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
사업계획서 등
투자유치과